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복제견 연구 사업 중단과 실험동물법 개정을 지난 4월 24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은퇴 탐지견을 이용한 한 동물실험 실태와 관련, 비윤리적인 복제사업 영구 폐지와 사태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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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교수의 조카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해 삼촌과 지도교수·학생 관계가 됐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학과정에 참여해 직접 필답고사 문제를 냈다. 수의대 대학원 입학 필기고사는 총 4문제로 이뤄져 있는데 이 교수는 “같은 전공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문제 3개를 냈다”고 인정했다.
이 교수는 “당시 대학으로부터 대학원 입학 전형에 친인척 신고 등 회피 사항에 대해 공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입학 전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당시 수의대를 포함한 전 대학(원)에 교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원)과 입학본부에 지원 사실을 신고하고, 입학 전형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했다”며 “교수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또 다른 조카 B씨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다른)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대학원 입학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대학원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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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입학과정에서 회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법 실험 의혹에 이어 아들의 대학·대학원 편·입학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이 교수에 대해 사안 감사를 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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