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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 2.8% 최대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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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주거비 줄이기 협약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부터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 금리 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금리 2.6%, 월 최대 50만원 한도의 월세대출도 나온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출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대출,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다.

월세 대출 ‘연 2.6%·월 50만원’

전세 1조원·월세 1000억원 공급

27일부터 13개 시중은행서 판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000만원 한도로 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다. 주금공이나 시중은행의 대출 요건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금리 3.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대출 가능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금리는 0.7%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월세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기존에 일반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대출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세대출은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총 4만1000여 청년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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