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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분식회계 증거인멸교사 혐의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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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 등을 은폐·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이후 삼성 계열사 대표급에 대한 첫 영장 청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바이오로직스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김 대표,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김 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 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19~21일까지 사흘 연속 김 대표를 불러 바이오로직스 등에서 이뤄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19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3일간 진행된 조사에서 김 대표를 상대로 사업지원TF의 지시를 받고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증거인멸에 대해 윗선 지시는 물론 본인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과 관련돼 앞서 구속된 이들은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급임에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 영장 청구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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