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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찰, ‘증거인멸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삼성 고위직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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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대응 의심 문건’ 이재용에게 보고 정황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자료의 은닉·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63)과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계열사에서 이뤄진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 사장과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잇달아 김 사장을 불러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추궁했으나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그간 확보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날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구속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문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가 구속 이후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공장 바닥이나 직원 자택에 은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삼성바이오의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서 이 부회장을 의미하는 ‘JY’ 등이 적힌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 폴더 내 2100여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폴더에 적힌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이 부회장을 의미하며 이 같은 문건들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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