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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교비횡령 등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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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례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설립자 추도식 비용, 여행 경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총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1월 교육부와 지난해 5월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부터 이 전 총장의 횡령 혐의 등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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