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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은 무의미한 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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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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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주장해 온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비트코인 백서와 지난 2009년 공개된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 관련 저작권을 등록한 것에 대한 업계 반응이 싸늘하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긱(Coingeek) 등 일부 외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크레이그 라이트가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에 비트코인 백서뿐 아니라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 대부분의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BBC와 이코노미스트, GQ 등 3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다. 코인긱은 “정부 기관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나 공식 특허를 갖게 됐음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고려해 누구나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비영리 조직 코인센터(Coin Center)의 사무총장 제리 브리토(Jerry Brito)는 이날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저작권 등록은 ‘신청 접수’에 불과하다”며 “저작권청은 (관련 침해 소송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과 정부조사 대응 전문 미국 로펌인 코브레 앤 김(Kobre & Kim)의 제이크 체르빈스키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국 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부여받는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며 “크레이그 라이트의 저작권 등록은 무의미한 연극일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등록했다고 해서 저작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미국 저작권법 제408조에 의하면 신청서와 수수료, 규정된 납본이 있으면 저작권 청구 등록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 보호의 조건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서덕우 외국변호사 역시 “저작권 등록 자체가 저작물 소유권을 위한 요건이 되진 못한다”며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 수는 있다. 입증이 되려면 제3자가 저작물 소유와 관련해 침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한 뒤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 그의 요지다.

미국 저작권법 410조(a)항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등록하고 저작권청장의 직인이 찍힌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형식적 요건만 있다면 등록증명서는 발급된다는 이야기다. 저작권법 408조(a)항에 의하면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 보호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김연지·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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