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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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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3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총 417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201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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