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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법 "징계 예정된 공사 직원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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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이후 극도의 '불안·우울'…대법, 업무·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공기업 직원이 감사원의 감사 이후 징계를 앞두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의 부인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 조사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메트로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는 등 재직기간 동안 징계를 받지 않고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1년 11월 담당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을 발견해 김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문책요구서를 보낸 이후, 김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부인 장씨는 남편이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우울 증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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