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형태별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2017년(0.351)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서 고용감소와 노동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업종 내 과당경쟁과 온라인 상거래 확산 등 영업 외적인 요소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도 실제 받는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했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등의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속도조절론에 인상유보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말해주듯,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 임금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도소매업 고용감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거나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완화가 대책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니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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