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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홍제천 인근 연희1구역 15년만에 재개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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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무려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근 연희1구역 재개발이 드디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17일 연희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연희1구역은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이 낙후돼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인가를 계기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희1구역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부근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에 위치한 낙후 주택 지역이다. 이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0층에 총 100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연희1구역은 2004년 재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조합이 설립되고 2010년에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획득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 조합원 보상금(감정평가액)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재개발 반대 의견이 거세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했다.

결국 2017년 주민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 526명 중 정확히 절반인 263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당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191명이었으며 무효 36명, 기권 3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견조사 과정에서 조합이 찬성표를 강요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대문구청이 조사 결과에 대한 공람을 2년간 계속 미뤄왔다. 최근 의견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나면서 구청은 지난 14일 조사 결과를 공람하고 이후 관리처분 인가까지 승인 고시했다.

연희1구역 조합 측은 오는 6월 기존에 현금 청산을 신청한 주민들을 위해 추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희1구역은 2017년 10월 이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8·2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최중오 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이번 관리처분 인가 획득으로 사업이 가속화하면서 70~80명 정도 조합원 신청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분양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3월께 주민 이주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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