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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마약사건 재판서 SK그룹 3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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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땐 재벌 2세 며느리 증인 출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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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스케이(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아무개(31)씨가 첫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최씨 쪽은 양형에 참작할 이유가 있다며 최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가정 생활과 고민,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 등에 대해 증언하고자 최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1일 오후 3시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고 최윤원 에스케이(SK)케미칼 회장의 부인이자 최씨의 어머니는 최씨가 마약을 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현대그룹 일가 3세인 정아무개(28)씨와도 함께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에스케이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에스케이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구속 전까지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인 에스케이 디앤디(D&D)에서 근무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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