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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구청장 지인 부정채용' 강북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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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서울시의원 등 청탁받고 5명 합격시켜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전직 강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7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경력직 직원 채용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정용림 당시 서울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총 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강북구 수유동의 한 커피숍에서 강씨를 만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A씨와 전직 강북구 민주당 상임위원의 자녀 B씨 등 3명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 정 의원도 강씨의 사무실을 찾아 자신의 5촌 조카이자 수행보좌관을 했던 C씨가 8급에 응시했다며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강씨의 다른 지인 2명도 각각 자신의 친인척 1명씩을 채용시켜 달라고 강씨에게 부탁했다.

해당 공단 경력직 채용에서는 4급 1명, 7급 1명, 8급 3명 등 총 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합격한 5명은 모두 청탁 대상자였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채용에 필수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격증을 필수 자격증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강씨는 또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보직 등을 내세운 압박을 가해 청탁 대상자들에게 1위 점수 등을 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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