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2년 KT 공채에서 부정채용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지난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채용비리 배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있다고 보고, 경찰을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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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딸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 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KT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의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적성 검사도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의 딸은 뒤늦게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았지만 여기서도 ‘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부족해 최소한의 업무수행 예상’이라는 D형 판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은 이후 실무-임원 면접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내로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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