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검찰,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딸 조사..."김 의원도 곧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 채용의 당사자인 김성태 의원의 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2년 KT 공채에서 부정채용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지난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채용비리 배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있다고 보고, 경찰을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일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 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KT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의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적성 검사도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의 딸은 뒤늦게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았지만 여기서도 ‘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부족해 최소한의 업무수행 예상’이라는 D형 판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은 이후 실무-임원 면접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내로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