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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수사 외압, 사실무근…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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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복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 강구할 것"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노컷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이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의 의혹에 대한 재수사권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골자로 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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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선일보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지난 2009년 당시 조선일보가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것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 발표 이후 조선일보는 20일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조 전 청장이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장자연 사건'을 전후해 조 전 청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009년 경차라 수사 당시 이동한 부장에게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밝혔다. 이 부장이 당시 강 전 청장과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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