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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ILO 핵심협약 비준' 사회적 합의 불발…공은 국회·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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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 추가논의 없이 노사 협상 사실상 종료

국회 파행으로 환노위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

정부, '선비준 후입법' 난색...비준문제 안갯속으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태주(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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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10개월 간의 논의했음에도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는 선(先)비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ILO 비준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20일 오후 제6차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이날까지 약 10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그간 논의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위원회에서 노사가 추가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에서 ILO 혁심협약 비준 문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지에 대한 여부 자체도 본위원회를 열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운영위원장)은 이날 논의를 마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입장차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련된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EU는 다음달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기념총회를 지목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협약비준에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와 함께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와 함께 경영계의 요구사항도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등 다른 노동 관련 주요 현안들이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먼저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한 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는 '선(先)비준 후(後)입법'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입법 후비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ILO 협약은 그렇게(선비준 후입법) 처리하기에는 우리사회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기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입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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