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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성폭행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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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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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시킨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청구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오후 4시50분께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이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는 당시엔 없었던 강간치상,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윤씨는 2008~2015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요식업체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는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수억원의 주식을 받고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씨를 체포하고 같은 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A씨에게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당했다는 성폭행 피해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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