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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성희롱 래퍼' 블랙넛, 항소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모욕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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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래퍼 블랙넛. /연합뉴스


자신이 지은 노래 등으로 다른 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심리로 20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서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에 힙합 음악을 했다"면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블랙넛은 "피해자도 저와 비슷한 곡들을 썼다"면서 "(창작물의) 단어가 문제가 됐지만 전체적 메시지를 보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을 뿐, 단어나 가사 한줄로 전체를 싸잡아 모욕·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가사와 퍼포먼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의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들었다. 블랙넛의 행위를 놓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1심 재판부가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중문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블랙넛 측의 주장을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랙넛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블랙넛은 공연 중에 키디비를 언급하며 음란 퍼포먼스를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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