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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정상 노조 활동 노조원 부당징계 창원CC 대표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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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1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노조원을 징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컨트리클럽(창원CC) 대표이사 송모(7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대표이사는 노조위원장 등 창원CC 노조원 4명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 등 불이익을 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상벌위원회를 열어 규정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견책 징계했다.

또 노조 간부, 조합원 3명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보관했다며 정직 1개월 또는 감봉 처분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CC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지만, 이 회사가 단체협약과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위원장의 탄력근무를 용인해온 점, 과거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했는데도 노조위원장만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점은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점 역시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행위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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