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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학의 구속 후 첫 檢 조사 2시간 만에 끝나…"새 변호인 접견 필요"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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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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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조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검찰은 2시간 만에 김 전 차관을 돌려보냈다. 조사는 조서 작성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당초 변호인 2명을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추가로 1명을 새로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못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꿔 구속 후 검찰 조사 때도 달라진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됐었다.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접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최대 20일까지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구속 만료 기한은 6월 4일이다.

또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윤씨와 첫 만남 경위부터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전 차관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면서 나흘 동안 별다른 조사를 하지 못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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