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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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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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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19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김 대표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지 3일만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를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관련 증거 인멸 과정과 삼성전자의 컨트롤 타워 격인 사업지원 TF의 지시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확보를 통해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는 지난해 여름부터 삼성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 삼성SDS 직원들까지 동원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휴대전화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니셜인 JY, 합병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관련 서류를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이달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삼성에피스의 회사 공용서버 저장장치 등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에피스 팀장이 이달 3일 긴급체포된 바 있다.


삼성바이오도 지난해 8월께부터 공장 바닥 등을 뜯고 배선 통로에 회계 기록이 남아있는 회사 공용서버, 직원 노트북 등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보안담당자였던 안모 삼성바이오 대리를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후 증거인멸에 관여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가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달 10일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같은 기간 조직적인 증거인멸·은폐가 이뤄진 점, 증거인멸에 삼성 SDS가 개입한 점,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들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점 등에 미뤄봤을 때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삼성전자 ‘윗선’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주요 피의자들로부터 삼성전자의 윗선들이 지시·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조사를 받는 김 대표 이외에도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 사장 소환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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