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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김학의, 윤중천은 알지만 성접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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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 최민경 기자] [the L] 18일 남은 구속기한, 성범죄·성범죄 규명 두고 검찰vs김학의 줄다리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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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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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과 '별장 성접대', 그리고 김학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윤중천'과 '별장'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물론이고 성범죄 관련 의혹까지 꿰뚫는 핵심 연결고리다. 검찰이 채 20일도 안 남은 구속기한 내에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 및 성범죄 혐의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이날 소환되지 않았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내달 5일까지, 딱 20일이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 이제 이날을 포함해 단 18일만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씨와의 관계부터 시작해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등 성범죄의 실체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에서 김 전 차관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였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을 겨냥한 수사가 궁극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윤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향응'으로서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핵심 의혹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까지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창'이 김 전 차관 측의 '방패'를 꿰뚫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간 김 전 차관은 윤씨는 물론이고 별장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핵심 연결고리에서 멀어질수록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는 듯한 모습이 있기도 했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구치소에 대기하러 이동할 당시 그의 변호인은 "윤중천을 안다는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또는 '알고는 있다' 정도의 뉘앙스다. 그러면서도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전까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촬영된 동영상이 강력한 증거로 제시됐지만 이 동영상만으로는 당시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자처한 여성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점도 김 전 차관 측에 유리한 정황이다. 김 전 차관 측이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할 명분을 아직은 쥐고 있다는 얘기다.

행여나 김 전 차관 측이 한발 물러서서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더라도 끝까지 성접대 및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낙인으로 영구적으로 사회와 자신의 가정에서 매장된다는 점을 우려해 추후 재판 단계에서 '괘씸죄'로 더 큰 형량을 받는다더라도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다수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족 등의 눈을 의식해서 유력한 증거가 있더라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국상 , 최민경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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