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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150억원 기부 결정한 강원랜드 이사들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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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the L]12명 이사 중 반대 3명, 기권 2명은 책임 없어…찬성한 7명 배상책임

머니투데이

오투리조트 전경/뉴시스



자금난에 시달리는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기부를 의결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 전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결시 기권한 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태백시가 출자해 건설했던 오투리조트가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의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강원랜드의 회생자금 지원 여론이 형성되자 지원안이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과했다. 출석이사 12명 중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결의가 이뤄지면서 지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기권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지원을 결정한 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기부함으로써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2014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부를 승인한 것은 이사로서 경영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결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찬성·기권한 이사 9명 모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9명의 연봉을 토대로 30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권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유동주,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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