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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취업지원금 빼먹다 '3배' 토해내게 생긴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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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계약직 뽑아놓고 정규직 둔갑시켜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 타낸 어학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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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둔갑시켜 정부 취업보조금 900만원을 타낸 어학원 운영자가 받아간 보조금의 세 배를 토해내라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어학원운영자 A씨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B씨를 강사로 채용한 뒤 정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 900만원을 받아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장애인이나 여성가장처럼 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기관을 통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다.

A씨의 부정행위는 B씨가 퇴사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추가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 180만원을 받아냈다.

노동청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계약직 대우를 받았음을 밝혀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타갈 수 없다.

또 노동청은 A씨가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쓰고, 이면계약서에 따라 오전 1시간 일찍 출근시켰으며,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이 아닌 다른 강사들까지 이 패키지에 등록시키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노동청은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해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환수하고 추가징수액 1800만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청이 정당한 처분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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