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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계약직 채용하곤 정규직이라 꼼수써 지원금 챙겨…法 "반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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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대상 고용촉진지원금 부정 수령

法 "프로그램 이수 전·계약직으로 고용…부정수급 인정"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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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계약직으로 강사를 채용해놓고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꼼수를 부려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챙긴 사업주에게 지원금 반환 등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학원 운영자 A씨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2015년 8월1일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실업자 B씨를 정규직 강사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9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2017년 2월 퇴직한 B씨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이전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해놓곤 지원금을 신청해 부정 수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취업자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A씨에게 지원금 반환과 1800만원의 추가 징수 등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았고, 근로 개시일 또한 이수 날짜 이후이므로 부정 수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실제 근로조건은 보여주기식으로 작성됐다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앞선 '강사 계약서'에 부합한다"며 "이에 따르면 A씨가 매년 재계약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B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있어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A씨는 B씨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종료 날짜 이전인 2015년 7월20일 고용했고 이때부터 B씨가 출근한 사실도 인정돼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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