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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국회에 묶인 8대 금융법안…발목잡힌 금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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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서 방점 찍었지만…정쟁에 밀린 금융법안

4차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활용 등 관련 금융법안 발묶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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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8대 금융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정쟁에 매몰된 여야가 정작 민생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뤄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선 '답답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법안 합의까지 '산 넘어 산'이라 언제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면서 발목이 꽉 잡힌 형국이다. 입법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한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서 방점 찍었지만…금융규제완화·소비자보호 국회에서 발묶여

8대 금융법안은 Δ금융소비자보호법 ΔP2P대출 관련 법안 Δ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Δ금융그룹통합감독법 Δ금융회사지배구조법 Δ자본시장법 Δ특정금융거래정보법 Δ금융거래지표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 금융법안을 올해 업무계획 중 주요 입법과제로 소개했다.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은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금융혁신이 가로막힌 상태다.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등 P2P대출 관련 법안은 P2P 대출에 관한 금융위 감독권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정보 제공, 투자자 재산권 보호, 과잉대출·추심 금지 등이 법제화되는 만큼 투자자들과 업계 모두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이들 금융법안들은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23일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중점 추진법안이다.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시행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개별법에 산재한 소비자 보호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으니 입법화에 힘써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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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4월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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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금융법안,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

금융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법안은 총 367건이고, 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41건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2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계류 중인 금융법안까지 합산하면 그 수는 이 보다 늘어난다. 그나마 8대 금융법안 중 일부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돼있다.

정무위는 지난 3월 1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이후 현재까지 소집되지 않아 이렇다할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제·사법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금융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정무위가 법안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하지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법안 처리 전망에 관해 "최근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고 임시국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혀야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정이 없으니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며 "일단 일정이 나와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내실화, 금융권 CEO 선임절차 투명성 강화,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 금융권 고액연봉임원 보수공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은 관치금융 강화 비판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일부 법안은 1년 남짓 남은 20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나 금융법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금융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시대 흐름에 맞춰 빨리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기존 금융법안들은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사 보호 위주로 짜여있다. 이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패스트트랙 등 다른 문제들을 놓고 싸움만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올해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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