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최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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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직권남용)과 벌금 6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 결과는 검찰의 완전한 ‘참패’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가족사와 재판 와중인 지난달 17일 조현병 환자 안인득(42·구속)에 의해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무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A4용지 26장에 담긴 친형 정신건강 상태
결론적으로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진행 시도와 관련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는 근거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성남지원을 떠나고 있다. 최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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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과거 형에게 정신건강 약 전달한 듯
물론 재판부는 재선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것에 대해 보호자인 부인이나 딸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입원 절차를 강행 하려 한 행위는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사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이 재판 전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재선씨의 평가는 정반대다. 공소장에 따르면 “(재선씨는)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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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
이 지사는 진주 아파트 사건 당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묻지 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 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며 “하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7일 SNS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화면 캡처] |
검찰, "이 지사 형 건은 완전 다른 문제"
수원=최은경·김민욱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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