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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김용일의 부동산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증여 받은 부동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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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함에 있서 주로 문제가 되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평가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증여재산 가치 평가시 기준시점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부동산’은 위와 같이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인데, 망인이 생전에 ‘금전’을 증여한 경우는 증여받았던 당시의 금액 액면에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망당시의 가치를 산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위에서는 편의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 유류분소송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때 가액반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청구권자인 C가 부동산 보유자인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1/4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가 해당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된다면, 가액배상으로 5억원(= 20억원 × 1/4)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배상 청구에 대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가액배상 판결을 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자가 부동산의 지목, 성상 등을 변경하여 가치 상승시

위 사례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목 등 성상이 계속 유지되고 다만 시세만 상승했을 때를 예를 든 것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증여받은 부동산 등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증여당시가 아니라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그런데, 만약 증여를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목 등 성상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때 변경된 지목 등 성상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당시의 가치를 산정하여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당시의 지목 등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가치평가의 시점만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가치 상승은 증여받은 자의 비용과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은 증여받은 자의 특별수익에서 배제해야 하고, 따라서 증여받은 당시의 지목 등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평가시기만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전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증여 이후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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