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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420억 미지급임금 소송` 강원랜드 최종 승소...대법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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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빠져 받지 못한 4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 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수당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급여규정상 계약직 직원에 대해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 노사 간의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상여금 관련 규정도 없고,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 대해 노사 간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 씨등은 2009년 12월~2013년 5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 받지 못한 임금 차액 427억원을 지급하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계약직 직원의 경우 정기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어 고정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정기상여금이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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