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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은행권 줄지어 사잇돌대출 문턱 낮춰…재직 3개월·소득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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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지난달 30일부터…나머지 시중은행도 완화

저소득·신입 근로소득자들 대출받기 쉬워져

뉴스1

지난 2017년 6월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아신협에 설치된 '사잇돌 대출' 출시 홍보물. 2017.6.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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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달 중 사잇돌대출 차주의 재직기간·연 소득 조건을 각각 6개월에서 3개월,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신입 근로소득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사잇돌대출은 민간 금융사들이 4~10등급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민간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지난 16일부터 근로소득자의 사잇돌 대출 자격조건을 연 소득 1500만원, 재직기간 3개월로 완화했다.

5개 주요 시중은행(우리·KEB하나·KB국민·기업·NH농협)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전산망 등을 정비해 순차적으로 사잇돌대출의 연소득·재직 조건을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완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당시 은행·상호금융권, 저축은행권 각각 차주 유형(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별로 사잇돌대출의 지원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상호금융은 Δ근로소득자 2000만원→1500만원, 6개월→3개월 Δ사업소득자 12000만원→1000만원, 1년→6개월 Δ1200만원→1000만원, 연금수령 1회 이상(동일) 등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보다 연소득 조건은 200만~300만원 낮고 재직기간은 1~2개월 많다.

이에 SGI는 지난달 23일부터 사잇돌대출 상품의 운용기준을 변경했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를 시행했고, 기업은행은 오는 23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4일과 26일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다음 달 초순과 하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나가려면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이에 맞게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GI는 지난달 차주 자격 기준 완화와 더불어 보증 한도 상향요청 제도를 폐지했다. SGI는 사잇돌대출 출시 당시 활성화를 위해 41개 저축은행 중 12개 은행에 대해 차주의 최초 한도 50% 이내에서 절차를 밟아 한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SGI 관계자는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지 2년 반이 흘러 상품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다했고, 일부 저축은행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며 "저축은행중앙회화 협의를 거쳐 폐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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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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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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