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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면제 탄 음료 먹인 뒤 범행"…'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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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13)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親母) 유모(39)씨가 16일 구속됐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주만이다.

광주지방법원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선일보

16일 ‘의붓딸 살인사건’의 친모 유씨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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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중학생 딸 A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쯤 A양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반나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또 아내인 유씨도 범행을 함께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유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유씨의 살해 공모 또는 범행 가담, 사체 유기 방조죄를 소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유씨가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고, 범행 당일 음료에 수면제를 타 딸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숨진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단순 방조를 한 것이 아닌, 남편과 함께 범행했다는 증거가 나온 만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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