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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정부 "스카이라이프 사장 선임절차,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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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안 국회 제출 … '요금 신고제' 도입 추진]

정부가 사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역할,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국가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시장 사후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후 정부가 대체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을 경우,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지배력 확장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장 선임절차와 사외이사 역할 등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을 위성방송 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방송수신 지원을 위성방송의 법적 책임으로 명시하고,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에서 제기해왔던 위성방송 대기업 소유제한을 재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외국 투자자에 의한 국가소송(IDS)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정책과 관련해 기존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안했다. 요금을 시장 자율에 맡겨 경쟁을 일으켜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견이다.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기존대로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합상품의 경우도 서비스간 지배력 전이나 소위 ‘끼워팔기’ 논란 방지를 위해 매출액·가입자수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초 여당은 유료방송 시장 사후규제 방안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지배적사업자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료방송 요금수준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고, 결합상품 중심으로 할인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인가제 대신 승인제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시장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IPTV(인터넷TV) 재허가 심사에 공정경쟁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IPTV 필수설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IPTV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M&A 심사시 지역채널이 유지될 수 있게 심사 항목에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방안을 또 다른 방송 관련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방안과 함께 병합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방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낸 안을 국회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법 개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파행 중이어서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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