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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제14회 들불상 수상자,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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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으로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 실마리

연합뉴스

발언하는 고(故) 김용균 유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2019년 제15회 들불상' 수상자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끈 김미숙씨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시대정신이 청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김씨가 이른바 '김용균 법'을 끌어내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신영일, 윤상원, 박용준, 김영철, 박효선, 박관현, 박기순 씨 등 들불야학 출신 열사 7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서 민주·인권·평등·평화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국립 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들불열사 합동 추모식과 함께 열린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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