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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수사권조정은 민주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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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서 재반발

박상기 장관 ‘달래기’ 불구 파장예고

수사 착수기관 분산 등 개혁안 제시

문무일(58)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실상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경찰에게 종결권을 부여한 정부입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셈이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 축소 ▷수사 착수 기관 분산 ▷수사부가 아닌 형사부, 공판부 중심의 검찰 운영 등을 개혁안으로 내세웠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 출장 도중 귀국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로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지정된 법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기자간담회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서신’ 이메일을 보내면서 늦춰졌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과 관련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검찰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문 총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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