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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창원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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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차고지에 있는 창원 시내버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7개사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임금협상 등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창원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된다.

창원시시내버스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과 창원시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 시한으로 정한 15일 오전 4시를 코앞에 두고 오전 1시쯤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전년 대비 4%(약 13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7년차 기준 월 376만7000여원을 받던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약 389만70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년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자녀 학자금을 연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의 수정안은 노사 양측이 받아들였다.

앞서 노조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삭감분을 포함한 월 임금 16.98% 인상과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실시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이어지는 적자에 추가 비용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교섭이 잇따라 결렬되자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10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양측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런 과정에서 노조는 14일 예정됐던 지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합법파업에 돌입할 복안을 세웠다.

지난 9~10일 대운교통 등 창원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90.5%(찬성 1145표)로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창원의 720여대 버스 중 560여대가 일제히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정회의에서 제일교통이 먼저 잠정합의하고 이후 대운교통 등 6개 버스사가 합의를 진행했다"며 "임금 인상률 부분에서 사측이 약 1%, 노조가 약 8%를 제시하며 마라톤협상 끝에 겨우 합의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에서 요구한 준공영제는 이번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안으로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준공영제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인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비교적 탑승객이 많은 간선을 제외한 지선 등 적자운행 노선에 대해 연간 500억원 규모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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