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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버스파업 D-1, 주 52시간 영향 없다더니 결국 곳간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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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1개 사업장 해당..52곳 조정 신청

500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임금 감소분 1년 추가 지원 고육책

홍 부총리 "광역교통 지원, 보조금법 개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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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촉발된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결국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500인 이상 사업장 버스기사들의 임금 감소분을 1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버스 파업 사태가 주 52시간과 무관하다며 선긋기를 했지만, 주 52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액 지원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노동쟁의를 조정 신청한 버스업체 상당수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전국의 300인 이상 노선버스 사업장 81곳 중에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2곳(51.8%), 이번에 조정 신청을 낸 사업장은 52곳(64%)에 달해 과반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버스파업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대책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이번에 정부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건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사업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액을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20명까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정부 발표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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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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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은 올해 347억원이 배정됐고, 현재까지 버스사업장 25곳에 약 40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며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년 지원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며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관할의 M-버스(광역급행버스) 지원과 교통 취약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출입기자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M버스에 대한 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며 "광역교통 지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공영차고지 운영, 오지와 도서 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운영, 벽지 지역 공공 노선 운영 문제 등에 대해선 지자체 소관이지만 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손 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돼있다. 홍 부총리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버스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재정 지원하려고 하면 관련 법령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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