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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주52시간제 쇼크’ 버스 다음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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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육 서비스도 ‘휴화산’

7월부터 임금보전 등 갈등 예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조사

154개사업장 법정근무시간 초과

신규채용, 인건비부담 가중 호소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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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버스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선버스처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15%에서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버스 말고도 초과근무가 많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업 등의 경우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을 쟁점으로 하는 노사 갈등이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처럼 도사리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특례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051곳으로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이 154곳(14.7%)에 달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상 휴게·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주 12시간)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허용된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으나 이들 특례제외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업종별로 15일 파업을 예고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43곳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교육 서비스업 22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곳, 음식점 및 주점업 11곳, 방송업 10곳 순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172명의 1.9% 규모였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계획 중인 인력충원 규모는 모두 5294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실태조사 때 4928명에서 한 달 사이에 366명 증가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으로는 단연 인건비가 꼽혔다. 초과 노동자가 있는 154개 사업장 가운데 81곳(52.6%)은 신규채용, 33곳(21.4%)은 재직자 임금 보전 등 인건비 부담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44곳(28.6%)은 적합 지원자가 없고 31곳(20.1%)은 지원자 모수 자체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인난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도 인건비를 꼽은 사업장이 1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69곳(44.8%)이었다. 이어 컨설팅(39곳, 25.3%), 채용지원서비스(32곳, 20.8%), 필요한 비용(24곳, 15.6%), 기타(23곳, 14.9%) 순이었다.

이들 특례제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준비방법(중복응답)은 주로 인력충원과 유연근무제 도입이었다.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154곳 가운데 92곳(59.7%)은 5294명의 인원을 충원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답했다. 이어 근무형태변경이 46곳(29.9%), 기타 36곳(23.4%), 생산설비 개선 3곳(1.9%)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5곳은 아직 별도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중인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입법은 국회에 발목잡혀 법안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거나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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