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탄력근로 도입 하루가 급한데...논의테이블 조차 걷어찬 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극한 대치에 환노위 개점휴업

당마다 입장도 달라 '산넘어 산'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부작용을 완충하기 위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도 ‘국회가 정상화’돼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회 정상화마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을 기점으로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났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이라도 주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노사가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유예된다. 바꿔 말하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업체는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 들어 확대할 단위기간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 선거제도 개편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관련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4월 국회가 시작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환노위 전체회의 및 소위도 열지 못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손 치더라도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진 각 당의 입장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민주당은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으로 늘리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탄력근로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