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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수사권조정, 검찰 입장에서나 불편…국민 행복 위해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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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라디오 출연

검찰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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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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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찰과 경찰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이 “국민의 입장에서 행복한 법안”이라며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13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이 ‘3불(불편·부당·불안)’ 법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불편이라는 것의 관점이 검찰이 생각할 때 불편한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3가지가 행복한 ‘3행법’”이라고 말했다.


“이중조사 없어지고 국민 기본권 보장 유리”

이 단장은 그 근거로 경찰·검찰에 걸친 ‘이중조사’가 없어지고 경찰과 검찰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권리구제가 용이해진다는 점,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국민 기본권 보장을 들었다.


이 단장은 “이중조사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00억원에 달한다는 공식적 연구조사 보고서도 있다”면서 “또 이번 법안에 의해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가 명백히 구분되고, 국민은 내 수사에 대한 잘못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명백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권력을 3개로 나누듯이 형사사법절차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재판은 판사 이렇게 구분해야 기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단장은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에 송치하고,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재빨리 종결해 (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 부분도 1차적 종결일뿐 최종종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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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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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기관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을 전제로 한다”며 “지금까지 경찰수사는 검사가 결론을 내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너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니 책임을 져라. 단 너의 결정에 대해 넌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는 이의신청하고 검사가 또 사후 검증하고 여러 통제장치는 굉장히 많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사태’와 ‘황하나 마약사건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수사종결권 부여 시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단장은 “먼저 황하나 사건은 경찰이 덮은 게 아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버닝썬 같은 경우 국민들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닝썬 제보자인 김상교씨도 이의신청을 했다”며 “이처럼 새로운 법안에도 검찰이 직접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경찰? 활동 범위만 잘 정하면 될 문제”

과거 정부에서 정보경찰에 의한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검찰은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괴물’이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경찰은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이라며 “수사도 하고 범죄예방도 하고 보안활동도 하고 테러방첩할동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보경찰의 활동 또한 교통단속과 같은 경찰의 여러 기능 중 하나라는 의미다. 다만 이 단장은 “정보활동의 범위가 불분명해 애매했던 것”이라며 “경찰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명확히 구분 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도입을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검찰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이 단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자치경찰제안은 그동안 정부 합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 주장”이라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검찰은 연방국가형 자치경찰을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연방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국가들은 검찰도 자치검찰로 검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 내 여러 기관이 모여 우리나라의 적절한 모델을 산출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중”이라며 “그 결정에 따라 자치경찰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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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익지구대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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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강요하던 검찰 수사…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것만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똑같이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수사권조정안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진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검찰이 우월적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해왔다”면서도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경찰수사는 다 휴지조각이 되고 검찰이 이중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중수사를 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직접수사를 나타내고, 수사기관이 적은 종이가 증거능력이 있다 보니 무리한 자백강요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지난 10년 동안 검찰 직접수사 중 한강에 뛰어든 사람이 108명이었고, 오죽했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공식적으로 자살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런 나라는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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