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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장 바닥 뜯고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法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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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여러 군데 뜯고 배선 통로에 서버 저장장치·노트북 수십대 은닉한 혐의

법원 "혐의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발부사유 설명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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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공장 곳곳의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 저장장치, 노트북 수십대를 배선통로에 숨긴 데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안 담당 실무직원이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50분께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모 대리의 구속 상당성을 심리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안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 공용서버 저장장치, 노트북 등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중순께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서버 저장장치와 노트북 수십대를 묻은 정황을 확인해 전날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 가운데 한 곳인 삼성SDS가 디지털 증거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달 3일에는 삼성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통째로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팀장급 직원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미래전략실 후신) 소속의 백모 전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가 증거인멸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의 소프트웨어와 정보처리 전문 회사인 삼성SDS의 직원들을 동원해 회계관련 증거를 삭제하고,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다른 TF에 소속된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계열사 증거인멸에 깊숙이 관여한 점, 회사 공용서버를 직원 자택이나 공장 바닥 배관 통로에 숨긴 점 등은 계열사나 계열사 직원이 스스로 판단·행동하기 어려운 만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연일 불러 이번 증거인멸의 지시나 개입이 삼성그룹 어느 선까지 연관돼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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