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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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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회계분식 ‘투트랙’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파악 중인 검찰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8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테스크포스(TF) 상무 백모 씨와 보안선진화TF 상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전산 서버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삼성바이오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장 바닥 마루를 뜯고 서버와 노트북 등 회계 기록이 남은 자료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분식 등 이 사안 본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지렛대 삼아 분식회계동기를 규명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장바닥 아래 은폐됐던 자료 중 상당수가 훼손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중요 물증이 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치면 수사의 ‘본류’인 회계 부정에 대한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 8~9월에는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삼성바이오 수사는 그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에는 삼성바이오 공용 서버를 떼어내 따로 숨긴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양 씨 등 역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하는 등 회사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대신 바이오젠에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이 절반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대목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돼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이미 삼성그룹이 삼성에피스 콜 옵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놓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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