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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삼바 분식회계 증거자료 공장 마룻바닥에 파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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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서 노트북 등 찾아
한국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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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 내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 소속 보안실무책임자 A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5일 긴급 체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등 자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회계자료, 내부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 내 제3의 장소에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이 1차 고발이 이뤄진 이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에서도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삼성그룹을 향하고 있다. 한 대기업집단 내 여러 회사에서 공용서버를 은닉하는 수준의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은 그룹 차원의 일괄적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증거인멸에는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증거인멸의 구체적 보고 체계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날 숨겨진 증거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에피스 내 증거인멸을 주도한 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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