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조국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우려' 경청해야"...검찰 달래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통해 첫 입장 밝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우려도 해소되어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되어야 한다"는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내부 반발과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면서 문 총장의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이어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일정한 수정·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 방지를 골자로한 '경찰대 개혁'은 이미 지난 3월 결정, 집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