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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ㆍ경, 강서 위탁모 사건 싸고 ‘수사권 조정’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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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휘 없었다면 암장”… 경찰 “통상 절차 따른 수사” 반발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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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문제로 맞서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6일엔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강서구 위탁모 사건은 김모(39)씨가 위탁받아 돌보던 15개월 영아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하다가 지난해 11월 사망케 한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 사건이 다시 불려 나온 건 검찰에서부터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했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강수산나(51ㆍ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암장(暗葬)됐을 사례”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의 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을 때도 경찰은 김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을 뿐이다. 이후 경찰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도록 지휘, 추가 학대 피해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강 부장검사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는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지자 ‘강서 위탁모 사건’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근거로 부각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조정안에 따르면 1차 수사를 경찰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논리다.

경찰은 ‘당시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이 진행 중이던 자체 수사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통상적 지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아동 학대에 대한 최초 신고 당일 위탁모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휴대폰도 임의 제출받기도 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씨에 대한 긴급체포 역시 경찰이 김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진을 발견한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간중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검찰 지휘를 받아가며 수사를 진행한 사건인데 이게 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사례로 언급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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