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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경, 수사권 조정 '동상이몽'...양측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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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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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사권 갈등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영장 신청·기소 단계를 비롯해 경찰 수사 종결시 검사에게 관련 기록을 보내는 만큼 견제장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정안의 핵심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경찰에 주는 것이다.

■檢 "경찰, 막강 권한 견제 안돼"
다만 검사는 수사지휘 대신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하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검찰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불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1차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영장 기각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모든 권한을 가져 사건을 덮거나 잘못 처리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 검사는 "이해 당사자 등이 경찰 범죄를 직접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찰이 음주운전·단순폭행 등으로만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검찰에서 성폭행·마약 등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경찰관의 직무 범죄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각을 세웠다.

■警 "검찰, 언제든 수사 개입"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에 대한 이의 제도도 문제로 삼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영장 남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다툼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형소법 이념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최근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에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의 검사의 통제 장치를 담고 있다며 견제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측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해외 순방일정마저 도중에 접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후속 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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