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조국 "문무일 총장 '검경수사권 조정' 우려, 경청되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통해 첫 입장 밝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우려도 해소되어야"


파이낸셜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경청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문 총장의 반발에 대해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첨언했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이어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일정한 수정·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우려 해소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도 설명했다.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권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되었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