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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총격범 발언 여과 없는 보도 안 돼'…뉴질랜드언론, 자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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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우월주의 확산 방지 목적…범행 장면 영상물 공유·시청은 불법

총격 부상자, 약 50일만에 숨져…사망자 모두 51명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뉴질랜드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지난 3월 이슬람사원(모스크)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현지 언론이 총격범의 발언과 행동 등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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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격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브렌턴 태런트가 2019년 3월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태런트의 얼굴은 사진 제공사인 EPA에 의해 모자이크처리 됐음.)[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가 언론에 공개되는 기회를 활용해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의도적 행동을 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언론들이 이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뉴질랜드 언론은 총격 사건의 피고인인 브렌턴 태런트(28세)가 법정에 출석할 때 백인 우월주의 이념과 관련된 보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태런트의 말이나 제스처, 그가 범행 동기를 기술한 74쪽의 성명을 두드러지게 하는 언급 등에 이런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영방송인 라디오 뉴질랜드와 텔레비전 뉴질랜드, TV 네트워크 사업자인 미디어웍스, 인터넷 매체 스터프, 뉴질랜드 최대 신문인 뉴질랜드 헤럴드 등 5개 주요 언론사의 편집자가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오픈 저스티스'(open justice)와 양립하는 한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나 테러리스트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에 대한 어떤 보도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 저스티스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소송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보통법의 원칙을 의미한다. 방청 허용은 물론이고 소송 관련 서류 내용의 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의 경우 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규정하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때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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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이슬람사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9년 3월 16일(현지시간) 사건 현장 인근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언론의 합의는 태런트가 법정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이데올로기 확산을 시도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 표명 후에 이뤄졌다.

실제로 태런트는 처음 법원에 출석하던 날 백인 우월주의를 흔히 연상시키기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 장면을 17분간 페이스북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현재 이 영상물을 공유·시청하는 행위는 뉴질랜드 법으로 금지됐다.

태런트는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 2곳에서 총을 쏘아 50명을 살해하고 39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정신감정을 받고 있고 다음 달 법원에 다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총격 사건 때 부상해 치료를 받던 터키 남성(만46세)이 2일 숨지면서 희생자는 모두 51명으로 늘었다고 AFP통신이 경찰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중심가에 있는 알 누르 이슬람사원에서 총에 맞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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