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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하인드 뉴스] 회의 방해 아니다? "밟고 가라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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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밟고 지나가라?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디를 밟고 지나갑니까?

[기자]

본인의 몸을 밟고 지나갔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동물국회가 연출됐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국회 회의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당 의원이 당시 방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어제) : 저희들이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누운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저희들이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깐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 저렇게 발 디딜 틈도 없이 누워서 회의장을 막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회의에 가고 올 때 다른 의원들의 출입이 힘들었는데요.

특위도 회의실을 바꿔서 열리기도 했는데 오늘(2일) 정우택 의원의 발언은 회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밟고 지나가라는 의미였다고요.

실제 당시 구호에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밟고 가라고 해서 진짜로 밟고 가면 그것이 되나요?

[기자]

들리는 소식에 밟고 지나간 의원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역시 또 다른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66조는 회의 방해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요.

국회 회의장이나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또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해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는 눈치인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도 멈추십시오…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저를 수사하고, 탄압하더라도 저를 탄압하십시오.]

나만 수사하고 나만 탄압하라 했는데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회의 방해죄냐, 아니냐는 검찰과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삭발'의 정치학 > 이라고 잡았습니다.

[앵커]

오늘 머리를 몇 명이 더 깎았죠?

[기자]

4명이 더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을 더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면서 삭발을 했는데요.

김태흠 의원 등 4명이 지금 삭발하면서 긴 머리가 잘려나갈 때 비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뒤에 이제 삭발을 돕는 사람들은 국회 미용식 직원들이 일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10명의 의원이 삭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4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발을 원래 긍정적으로 검토됐다가 나오지 않은 한 의원에게 왜 오늘 삭발을 안 한 거냐고 물었더니 당직자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 삭발이 있을 텐데 상황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과거에도 물론 삭발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 이런 걸 내세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잠깐 보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먼저 삭발을 했던 건 1987년에 박찬종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김대중, 그러니까 DJ-YS의 단일화 촉구에 대해서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따로 힘을 써달라고 해서 삭발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3명이 하기로 했는데 이 모 의원과 홍 모 의원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나오지 않아서 혼자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로써는 삭발이 큰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2004년에는 설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서 삭발하기도 했고요.

2007년에는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면서 저렇게 짧게 머리를 짧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삭발식이 있었던 것이 2013년인데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까 꽤 있었군요, 사례는.

[기자]

지금의 집단 삭발은 5년여 만에 나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저항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삭발과 단식인데 제가 한 의원에게 이 차이점을 물었더니 삭발은 단식에 비해 건강에 영향이 없고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식을 하면 언젠가는 멈춤이 필요한 일이어서 출구전략도 필요한데 삭발을 하게 되면.

[앵커]

명분이 있어야 또다시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요.

그런데 삭발은 짧게 깎은 머리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계속 주목도도 높아지고 특히 당 지도부가 볼 때도 높은 주목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계속 또 삭발을 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나를 사·보임해라? >

[앵커]

요즘 사보임이 많이 나오네요.

[기자]

사임과 보임인데요.

검찰 관련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에 공개적인 반발은 처음인데요.

조응천 의원이 어제 저녁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법안이 올라갔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인이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냈던 입장과 비슷합니다.

경찰이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서 경찰 권력이 너무 거대해진다 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 법사위 소속인데 패스트트랙안은 나중에 특위에서 법사위에 가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거슬린다면 당 지도부에서 나를 사보임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자진해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같이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역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입니까?

[기자]

둘 다 맞지 않다라고.

[앵커]

둘 다 반대한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경우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사전기구다라는 입장을 유지했고요.

금태섭 의원은 이전부터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안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마침 두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한쪽에서는 친정을 비유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일부의 경우 이제 금태섭 의원의 경우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계속 비판해 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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