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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수사권 조정안에 검사들 비판 줄이어…“통제없는 수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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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동 대검 연구관 “수사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개정안” 비판

-검찰 내부망에 성토 이어져,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일부 “국민신뢰부터 회복해야” 자조적 목소리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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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검사들도 잇따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권) 개정안은 권한분산이라는 주제 하나에 몰입한 나머지 수사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현행 개정안은 1차 수사가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면 경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경찰이 검찰의 영장 청구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염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댓글을 달며 차 검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일선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올바른 사법처분을 위해 성심을 다해온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또다른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한들 이후 다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경찰은 통제없이 수사 및 종결을 독점하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사건 암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전날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지치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일선 검사는 “이 모든 위기는 우리가 자초하였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지에 대한 마음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법안들이 입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당초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정을 앞당겨 4일 돌아오기로 했다. 아직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고, 대검 지휘부는 사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의 임기는 7월24일까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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