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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경찰 "수사권 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검찰총장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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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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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1일)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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