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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근로자의 날 한숨짓는 中企… 직원도, 사장도 "할 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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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40% 가량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
직원들 "일 시키려면 수당은 줘야".. 사업주 "빨간날 많아 납기일 밀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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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노동자를 위한 날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대기업과의 차별을 토로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는 이날이 유급 휴일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일부 영세업자들은 경영난과 납품기일 등을 이유로 수당지급 없이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5년간 한 번도 쉰 적 없다"

4월 3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에 따라 근무 여부는 확연히 차이 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직원의 경우 53%가 근무한다고 답했다.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40%가 근무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근무하는 박모씨(33)는 "적은 인원으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어 휴식은 어불성설"이라며 "회사에서는 쉬라고 하지만 직원을 대다수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심리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류모씨(25)는 "근로자의 날이 코 앞인데 '쉰다'는 공지조차 받지 못했다"며 "당연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고 전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다.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변모씨(32)는 "5년째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있는데 가산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하루에 얼마 더 받겠다고 용기 있게 신고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품 납기일 바빠 쉴 수 없다"

영세기업 사업주들도 할 말이 많다. 5월 초 징검다리 '빨간날'이 부담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 마저 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모씨(64)는 "안그래도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일이 많아 제품납기일이 밀린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는 없다"며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근무를 부탁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태부족한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이해가 되지만 각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사업장 노동자 입장에서도 신고가 어려우니 이들을 포섭하는 큰 규모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의 수시, 정기 감독을 나가며 적발 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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